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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엉덩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감각되는 ‘현상’과 사물의 ‘실재’는 동일한가? 예를 들어 강의실의 칠판은 짙은 초록색을 띠고 있으며 만져보면 매끄러운 감촉을 준다. 이러한 우리의 경험을 의심한다는 것은 어리석게만 생각된다. 그러나 칠판의 색깔은 보는 방향이나 빛의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으며, 또한 현미경을 통해 보면 칠판의 표면은 거칠고 울퉁불퉁하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감각되는 것이 사물의 실제 모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안겨준다. 이것은 우리가 칠판의 참된 모습을 결코 알 수 없으며, 다만 색깔이나 촉감 등의 감각자료만을 갖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국의 철학자 버클리(1685-1753)는 칠판처럼 우리와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사물은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물론 우리는 어떤 사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색깔이나 촉감 등이 있으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사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감각될 때뿐이며, 감각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존재하리라는 것조차 알 수 없다. 이처럼 버클리는 우리가 감각에 의해 얻어진 자료를 가질 뿐이지 사물의 존재 그 자체를 감각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사물의 배후에 실재가 있으리라는 우리의 믿음은 주어진 감각자료로부터 ‘추리’된 것이라고 말한다. 경험론자인 그는 경험을 넘어선 믿음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아마도 혹자는 버클리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당신이 아프다고 느낀다면, 최소한 당신의 엉덩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거요!”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버클리는 여전히 “내가 경험하는 것은 걷어차인 감각이지 내 엉덩이의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할 것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