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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산정근거 명시' 의무화 추진

등록금 소득공제 상향.장학금 확대 등도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27일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학정보 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등 등록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대학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현행 1인당 연간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한도가 2003년 사립대 공학계열 평균 등록금(615만원)을 기준으로 결정됐으나 공학계열 등록금이 지난해까지 27.5% 급등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권 의원은 "정부 입법안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무상 장학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장학금 수준도 해당 대학의 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장학금 지급수준 상향은 의원입법 또는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 등을 통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이들 계층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해 등록금 대책 등 각종 저소득층 정책이 정확히 시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차상위층에 대한 조사를 의무규정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뢰가 쌓이고, 차상위계층까지 장학금 지원이 확대돼 등록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권 의원 등 의원 29명이 각각 발의에 참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의원 35명이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helloplum@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7/27 11: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