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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으로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앞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수법으로 얻은 수익도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된다.

법무부는 저작재산권 침해 및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몰수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범죄수익규제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내년 3월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저작권법' 상 저작재산권 침해 범죄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상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범죄는 범죄수익규제법의 `중대범죄'에 포함됐다.

`중대범죄'는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 범죄수익규제법은 성매매 알선 등을 통해 수익을 얻거나 사행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어 몰수ㆍ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 등 24가지 부류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행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종래에는 다른 사람의 재산적 권리나 프로그램저작권을 마음대로 복제하거나 이를 전시ㆍ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앞으로는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몰수와 함께 벌금형도 병과된다.

이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 범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보전 조치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한다.

taejong75@yna.co.kr
(끝)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