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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으로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앞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수법으로 얻은 수익도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된다.

법무부는 저작재산권 침해 및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몰수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범죄수익규제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내년 3월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저작권법' 상 저작재산권 침해 범죄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상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범죄는 범죄수익규제법의 `중대범죄'에 포함됐다.

`중대범죄'는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 범죄수익규제법은 성매매 알선 등을 통해 수익을 얻거나 사행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어 몰수ㆍ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 등 24가지 부류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행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종래에는 다른 사람의 재산적 권리나 프로그램저작권을 마음대로 복제하거나 이를 전시ㆍ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앞으로는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몰수와 함께 벌금형도 병과된다.

이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 범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보전 조치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한다.

taejong75@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