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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적 자료 시군구 단위로 첫 공개

조전혁 의원 측에 이달 말께 `열람' 방식으로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 이어 파장 클 듯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에 이어 전국의 고3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원자료가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까지 공개될 예정이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업성취도 성적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별 수험생 정보와 학교명 등은 일절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수능 성적 원자료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 자체가 처음이어서 학교, 지역 간 서열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조 의원이 지난해 9월 수능 성적 자료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교과부는 그동안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 범위를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까지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능 출제기관이자 수능 원자료를 보관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현재 공개될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원은 이달 말까지 자료정리를 마치고 조 의원 측에 공개할 예정이고, 공개 방식은 조 의원 측이 평가원을 방문해 `열람'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평가원은 개별 수험생의 정보를 보호하고 학교ㆍ지역 간 서열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험생 이름, 수험번호 등 개인정보와 학교명을 밝히지 않은 채 지역별로 학교명 대신 일련번호 등 기호를 붙여 성적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상임위에 참석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지역 간 성적격차 분석을 위해) 수능 원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고 안 장관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수능 원자료는 개별 수험생의 수능 표준점수, 등급, 백분위 등 성적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는 자료로,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 당시 안 장관의 답변은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과부는 수능 원자료가 공개되면 고교별, 지역별 학력차가 그대로 드러나 자칫 고교 평준화 체제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조 의원은 이달 말 평가원을 통해 자료를 열람한 뒤 자료 내용을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한번 성적 자료가 공개되면 어떻게든 외부로 알려지게 될 수밖에 없고 다른 국회의원들로부터도 자료 공개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자료를 학교, 지역 간 줄세우기 목적으로 활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교육 격차가 생기는 원인과 이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yy@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