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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제자, 존경하는 제자


허리춤에 찬 휴대폰의 진동이 울린다.

“선생님, 저 이성영인데요. 별고 없으셨습니까?”

“사모님께서도 편안하신지요?”

“응, 그래. 자네 집에도 별일 없으신가?”

“예, 그런데 선생님, 지난 구정 때 약속 잊지 않으셨지요?”

순간 나와 이원장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던 모양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머뭇거리는 그 짧은 시간도 용서하지 않고 이원장의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느껴지는 강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가 전해진다.

“선생님! 오월초에 강원도에서 최교수님과 함께 만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옳거니! 그랬지, 금년 구정 때 새해 인사를 하러 나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오월의 약속을 하였던 것이다.

이원장은 누가 보아도 애처로울 만큼 심한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는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도 입학을 허가하는 우리학교 의대에 진학을 하였고, 재학중에는 경제적 어려움 및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몇 번의 힘든 시기들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최교수와 내가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고 했다. 그 시절엔 내가 선생이었고 그는 학생이었다. 지금은 인천에서 개원 중인 40대 중후반의 중견 의사로서의 삶과, 진정하고 자유로운 인간애의 실천, 맑고 깨끗한 정신 그리고 치열한 자기성찰을 바탕으로한 한 인간으로서의 철저한 삶을 살아가는 그를 지켜보면서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과 자기절제의 한계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참된 삶의 모습은 어느 누구에게도 마냥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잔잔한 충동을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느끼는가 보다.

수년 전부터 나는 주변에 얘기하곤 한다. 나는 존경하는 제자가 있다고, 물론 사랑하는 제자도 있고... 지금은 그가 선생이고 내가 학생이다.

“지금은 부모님들께서 모두 돌아가셨으니 선생님들께 기대고 살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꼭 금연해 주십시오.”
“선생님! 한달에 한번씩 금연 확인 전화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