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을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국내입양아동에게 주는 양육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양인 권익 증진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미혼모가 아이를 낳은 뒤 입양시키지 않고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 양육보조금(장애아동),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급하게 된다. 또 출산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입양을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시 입양의사 철회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양결정 숙려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상향 조정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의 장애단계별 차등지급 ▲국내입양 알선비용 상향 조정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미혼모의 입양 건수는 줄고 국내 입양이 보다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입양대상 아동의 기록 등록 의무화 등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입양아 뿌리찾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경기, 인천, 대구 소재 국.공립 학교 21곳을 대상으로 `학교발전기금 운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기초 학부모회 임원 등의 고액 발전기금 기탁 등 불법 찬조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권익위는 이날 사실상 불법찬조금의 성격을 띤 학부모의 발전기금 기탁제도를 폐지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