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 팀장은 23일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관련, 등록금 상한제와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팀장은 이날 오후 연세대 상경대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민주당) 위원장 주최로 열린 `학자금 상환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등록금 상한제가 결합되지 않은 상환제는 학생들의 부담을 미래로 이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내년 1학기부터 시행키로 하고 대출 대상, 상환개시 시점, 상환률 등 세부 시행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안 팀장은 "정부가 발표한 상환제도에는 이미 폭등해 1천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액과 매년 물가인상률의 3~4배 이상 오르는 등록금의 인상 관행을 해결할 조치가 빠져 있다"며 "상한제가 없으면 등록금이 인상될 때마다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 수혜 계층 및 대출 금액이 줄어 이자율 등 조건이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환제가 도입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던 무상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이자의 지원이 없어졌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 정책과 학자금 상환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주영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도 "등록금 상한제라는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저소득층지원용 무상장학금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저소득층으로부터 빼앗은 재원을 토대로 상환제란 제도를 도입해 생색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수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선진화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5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지만 사립대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도 대출을 받아야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학자금 상환제는 저소득층 학생도 혜택을 보는 제도지만 기존 정책과 상환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선 "교과부와 여러 대학이 협의를 해서 올해는 등록금 인상률이 0.5% 이내로 책정됐다"며 "등록금 산정 근거를 대학별로 공시토록 하거나 등록금 인상을 많이 하는 대학의 경우 대학재정에서 손실을 보도록 하는 등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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