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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체납자 55% 민간보험 가입

건보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체납자 관리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55.3%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이 지난해 6~7월 체납세대 3천278가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813(55.3%)가구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1천366가구(41.7%)는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았다.

이때 민간보험에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체납가구의 민간보험 가입비율은 지난 2004년 설문조사 때보다 약 20%포인트 늘어났다.

민간보험에 가입한 체납가구들은 평균 2.5건에 가입해 월평균 민간보험료 19만원을 낸다고 답했다.

민간보험 종류로는 생명보험(916세대, 22.6%)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해보험(617세대, 16.6%)이 많았다.

이와 함께 설문대상 가운데 13.6%(445세대)가 국민연금은 납부하고 있다고 답해 체납가구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체납이유는 경제문제(78.5%, 2천836세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문제(6.0%, 215세대), 체납사실 미인지(4.6%, 167세대)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답한 체납자의 60%가량은 월수입이 100만원 이상으로 납부능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제문제를 체납이유로 든 응답자의 96%가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들 체납가구는 평균적으로 지난 27개월간 총 158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thedopest@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2 07:19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