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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협의회 "지상파 재송신 유료화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케이블 채널사용사업자(PP)들도 지상파의 재송신 대가 지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협의회(회장 서병호)는 14일 충정로 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총회를 열어 지상파 3사의 재송신 유료화 요구에 반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 전날 `재송신 중단 불사' 방침을 밝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과 입장을 같이했다.

PP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지상파는 작년 전체 방송광고 시장의 74.1%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상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독과점적 위치에 있다"면서 "열악한 유료방송시장과 콘텐츠 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케이블TV 실시간 방송에 대한 유료화까지 진행하는 것은 결국 시청자와 PP의 희생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시청자들의 추가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PP협의회는 케이블TV방송사들의 지상파 재전송 중단 결의를 지지하며, 방송 산업의 황폐화를 초래할 지상파 유료화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상파의 요구가 철회되지 않을 시 지상파 주파수 무료할당과 사회적 혜택의 철회, 종일방송 허용 저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jb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9/14 13:34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