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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자필편지' 성접대 명단 언급 확인


관련 재판기록 일부 공개…대기업ㆍ신문사 대표.PD.감독 등 적시
장씨 "날 힘들게 한 사람들…다이어리 노트 보여 주려고 그래"

(서울=연합뉴스) 이웅 나확진 기자 = 2009년 3월 자살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가 생전 친필편지에서 성접대를 강요당한 대상을 암시하는 31명의 명단을 언급한 사실이 관련 재판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8일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2)씨의 형사재판 기록에 따르면 장씨는 자살하기 두달 전인 2009년 1월 지인에게 보낸 친필 편지에 "…날 넘 힘들게 한 사람들…다이어리 노트 보여 주려고 그래…결정한 건 아니구 일단 날 변태처럼 2007년 8월 이전부터 괴롭혔던…지금은 이름만 적어서 보낼게…31명…감독·PD들은 가장 마지막에 따로 쓸게…"라고 적었다.

장씨는 이어 "일단은 금융회사 미친XX, 글구 인터넷 전자신문사 대표, 대기업 대표, 글구 대기업 임원·간부, 일간지 신문사 대표는 아저씨에게 1번으로 복수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재판기록에는 장씨가 접대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중하부 생략'이란 표시와 함께 생략돼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또 장씨가 자살하기 일주일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친필 편지에는 본인의 `피해사례'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2008년 9월경…룸싸롱 접대에서 저를 불러서…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후 몇개월후 김○○ 사장이…만들어 룸싸롱에서 술접대를…"라고 적혀 있었다.
이 편지에는 접대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4~5곳이 사후에 사인펜으로 지워져 있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앞서 장씨는 생전에 남긴 50여통의 편지에서 31명을 100번 넘게 접대했다고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 자살 후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고소당한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해 8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 등 2명만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유력 인사들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는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