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7.7℃
  • 구름많음강릉 18.8℃
  • 맑음서울 17.2℃
  • 구름많음대전 16.2℃
  • 맑음대구 15.1℃
  • 흐림울산 14.2℃
  • 구름많음광주 16.0℃
  • 흐림부산 15.0℃
  • 맑음고창 16.3℃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4.7℃
  • 구름많음금산 16.5℃
  • 구름많음강진군 15.7℃
  • 구름많음경주시 15.0℃
  • 흐림거제 13.6℃
기상청 제공

"휴대전화에 음성 이어 동작인식기능 곧 적용"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 미국의 반도체업체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키넥트처럼 동작인식이 가능한 휴대전화용 기기를 개발, 내년 중 실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 인터넷판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TI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대응장치(corresponding devices) OMAP(오픈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4와 내년에 나올 OMAP5가 휴대전화의 동작인식기능을 지원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휴대전화에 본격적으로 장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TI는 휴대전화의 음성인식기능을 ▲ 운전중 ▲ 요리 또는 청소중 ▲ 프레젠테이션 원거리 조작 등 직접 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없을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동작인식을 구동할 때 배터리 수명문제나 동작인식에 이용되는 적외선이 야외에서 태양광선에 의해 방해가 일어나는 것 등 이 기술의 적용과 관련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일부 남아있다고 TI는 설명했다.

앞서 팬텍도 지난달 6일, 내달에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 이스라엘의 아이사이트 모바일 테크놀러지의 동작인식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팬텍의 휴대전화는 TI의 경쟁사인 퀄컴이 만든 칩으로 구동된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일본의 후지쓰도 동작인식을 지원하는 태블릿PC 애로우스탭 LTE-Fo1D를 내놓았으나 일본에서만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포브스는 덧붙였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