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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취업제 도전하세요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이 인턴기간을 거쳐 자신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사업개시 시점이 한 달가량 앞당겨져 2일부터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전국 155개 운영기관에 전화하거나 워크넷상 인턴제 웹사이트(www.work.go.kr/intern)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와 창직인턴제 사업으로 구분된다.

전체 지원인원은 지난해(3만2천명)보다 증가한 4만명으로 총 2천17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이 인턴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인턴기간에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를, 정규직 전환 후에는 6개월간 월 65만원을 지원한다.

창직인턴제는 문화콘텐츠, 농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현장경험을 쌓고 해당분야에서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은 인턴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