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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공항 검토' 앞당겨 내년 착수

국토부, 기재부에 예산 10억원 신청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신공항' 건설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정부가 신공항 건설에 대한 검토 작업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에 착수하기로 했다.

12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에 대한 조사를 내년에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가 작년 1월 발표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은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를 2014년 하도록 못박아 놓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항들이 항공편과 이용승객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하루라도 빨리 조사에 나설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자 그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연구 조사를 하는데 1년 넘게 걸리고 공항을 짓거나 확장하는 데 7∼10년 소요된다"라며 "포화상태인 공항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시간을 감안할 때 하루라도 앞당겨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토부는 내년 공항 개발 검토에 나서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10억원 내외의 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당장 내년에 용역을 의뢰해 전국 17개 공항에 대한 수요 예측, 이전, 확장 여부를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운송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이전이나 확장 필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곳은 제주국제공항과 김해공항이다.

국토연구원은 제주공항의 활주로 용량 포화시기로 2019년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예상한 시점보다 5∼6년 이르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부산시는 김해공항이 수요 급증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모든 공항들을 대상으로 수요 등을 조사한 후 공항 확장안과 신공항 건설안을 비교해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