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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R&D 예산 배분·조정권 향방은? (종합)


국과위 대신 배분·조정권 기대..대학지원 부문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R&D)을 주도하고 정보통신기술(ICT)까지 총괄하는 거대 부처가 된다.

더욱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권이나 대학지원 기능까지 장악할지에 대해 관련 부처들과 과학기술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R&D 전체 주기 담당·ICT까지 총괄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산하 연구개발정책실은 기초·원천 연구, 미래·융합기술 연구, 우주·원자력 등 거대기술 연구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교과부가 과학기술 주무 부처이긴 하지만, '기초-응용-개발'이라는 R&D 주기 중에서는 '기초'만 관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과기부가 교육부와 합치면서 응용-개발 단계를 지식경제부에 넘긴 데 따른 것이다.

1980년대까지는 과학기술처 등이 상용화까지 고려해 R&D 주기 전체를 관장했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도 기초-응용 연구를 과학기술부가 총괄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경부로부터 나머지 R&D 업무를 되찾아 옛 과기처나 과기부처럼 R&D 전체 주기를 관장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교과부와 지식경제부에 배정된 2013년 R&D 예산은 각각 5조2천236억원, 4조7천709억원으로, 합하면 거의 10조원이다. 이는 전체 국가 R&D 예산(16조9천억원)의 59%다.

여기에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의 소프트웨어·정보통신산업 관련 5∼6개 과(課)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져있는 ICT 업무 조직들도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부 출신 교과부 관계자는 "그간 기초-응용-개발 R&D가 분산돼 있어 지식의 흐름이 끊긴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며 "응용·개발 단계의 산업기술 R&D까지 한 부처가 관장하고 여기에 ICT까지 더해지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부처 R&D 예산 배분권 향방 주목 = 그러나 그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맡았던 전체 국가 R&D 예산의 조정·배분 기능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R&D 예산 편성권은 기획재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부처들의 R&D 사업 예산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는 권한은 상설 행정조직으로서 국과위가 폐지됨에 따라 향방이 모호하다.

만약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권한까지 가지면 참여정부 시절 부처들의 R&D 의견을 조율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부활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 참여정부 당시처럼 '선수 심판론'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범부처 R&D 예산 조정권까지 행사하면 다른 부처 R&D가 소외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현행 국과위가 대통령 직속 비상설기구 등으로 재편돼 R&D 예산 배분·조정·평가 권한을 유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학까지 미래창조부로? = 대학 업무의 일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기초 R&D 예산의 수혜 대상이 대부분 대학이므로 효율적 지원을 위해 대학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초·중등교육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면 대학 업무는 당연히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교과부 2차관 산하의 대학지원실이 통째로 미래창조부로 들어갈지, 산학협력과 등 일부만 넘어갈지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지식경제부 관할인 산업기술 인력 양성 업무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미래 성장을 이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