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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방법 변경

강의매매 방지 위해 …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강의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학기부터 수강신청 방법이 바뀐다. 수강취소 즉시 여석이 생겼던 기존 방식과 달리 취소 후 최소 3분에서 최대 10분 사이의 시간을 두고 여석이 발생하도록 변경된다. 

 

지난 8월, 그간 암암리에 횡행하던 강의매매가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 있었다. 강의매매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지정된 시간에 강의 취소·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사되어왔다. 학교에서는 예고한 바와 같이 강의매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강신청 방법 변경안을 최근 내놓았다. 김순자(교무・교직팀) 선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의를 특정 학생에게 사고파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며 강의매매 방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개설되는 모든 강의에 적용된다.

 

현재 우리학교 수강신청은 수강꾸러미, 본 수강신청, 수강정정의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이 중 수강꾸러미를 제외한 모든 과정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렇듯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선착순으로 수강신청이 진행되는 탓에 접속자 폭주로 인한 서버다운 현상이 발생하거나, 사람에 따라 인터넷 환경이 달라 희망하는 강의를 빠르게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의 경우, 수강정정 기간 동안 희망 강의의 담당 교수에게 요청해 강의 여석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또한 마냥 늘릴 수 없다는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선착순 수강신청 방식이 갖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수강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수강신청 방식이 고안되기도 한다. ‘마일리지선택제’와 ‘대기순번제’ 같은 방법이 알려져 있다. 

 

계속해 문제가 되어온 강의매매가 공론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변화를 시도한 만큼, 더 나아가 선착순 수강신청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의 모색에 힘써주기를 기대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