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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떠오른 강의매매, 해결 방안은?

사전 방지 위한 근본적 차단책 마련 중

 

지난 8월 7일, 재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강의 사고파는 행위자 교무·교직팀에 직접 신고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수강신청 기간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강의매매에 대해 학교에 처음으로 신고한 일이었다.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졸업반 학생인 신고자는 비사광장에 강의매매와 관련된 게시물을 다시 한 번 올리며 “강의매매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이며, 강의매매로 피해 받고 있는 후배들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의 판매자들에 대한 징계 현황에 대해서 박동섭 교무·교직팀장은 “단과대학 별로 지도위원회가 있기에, 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리게 된다.”며 “현재 징계 수위가 결정된 상태이고 강의를 판매한 학생들은 개강 후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강의매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인기 많은 강좌를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인기 강좌를 늘리는 게 강의매매의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은 보통 P/F강의를 선호하는데 이런 과목들이 늘어나면 역으로 P/F가 아닌 강좌들이 인원 수 부족으로 폐강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동섭 팀장은 강의를 매매한 학생들을 징계하는 것보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근본적 차단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 시스템은 강의 판매자가 강의를 삭제하면 구매자가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제는 강의 삭제 후 3-5분 뒤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 전산팀에 시스템 조정을 의뢰해 두었다. 늦어도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때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다.”며 “또한,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강의매매 적발 시 징계 처리가 된다고 명시해 둘 예정이다.”고 말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