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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있는 수업을 듣고 싶어요!

수강 인원 많은 '대형강의', 산만한 분위기로 수업 집중 어려워


전공을 살린 취업의 어려움, 자신의 적성보다 성적에 맞는 대학 선택 증가, 다양한 분야에의 관심 확대 등으로 다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전공과목 수강신청 시 그 경쟁이 치열하다.

수강정정기간이 끝나면 전공수업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많은 학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채우는 경우가 허다하며, 수강인원이 강의실 수용 인원보다 많아 좌석이 모자라는 경우도 발생한다.

현재 우리대학에는 실험이나 회화, 작문 관련 교양·전공 30명, 전산실습, 토론 관련 교양·전공 40명, 실용영어와 외국어영역 일반교양 60명, 기독교의 이해, 기타 전공과목 70명, 인성함양 공통교양과 교직이론과목, 기타 일반교양 90명 등 수강 기준인원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1백 명 이상이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다. 학사운영팀의 박강호 씨는 “과목 수강인원은 전공과목의 경우 학과에서, 교양과목은 학사운영팀에서 관리하지만 강의실과 교수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많은 인원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현재 상황을 밝혔다.

모든 강의는 교수의 재량에 따라 수강인원을 조절할 수 있으며 전공과목은 전적으로 교수의 재량에 달려 있어 교수가 수강인원을 조절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특정 전공과목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경우에는 기준인원의 두 배가 넘는 1백70명 정도가 수업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수강인원이 기준인원의 20%를 넘는 경우, 교수의 요청이 있다면 분반도 가능하다.

남재열(컴퓨터공학·교수)교수는 “수강인원이 많으면 학생들이 강의에 집중하기 어려워 수업의 질이 떨어지므로 60~70명 정도로 수강 인원을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남균(심리학·조교수)교수는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제한인원을 늘렸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강 인원이 많은 대형강의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수강인원이 많아 분위기가 산만하거나 뒤쪽에서는 판서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는 전공과목에서는 소수로 진행하는 강의보다 수업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강인원에 비례하여 교수가 처리해야 할 출석 체크나 개인 과제물·시험 평가, 학생 통제 등의 잡무가 늘어나고 수업도 강의위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수업 분위기가 산만해지기 때문이다.

최은정(통상학·2)씨는 “강의실 크기에 비해 사람이 많아 강의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뒤쪽에 앉아야 하는데 교수님 목소리도 잘 안들리고 어수선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학교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대학은 1백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대형강의실이라 부르고 있는데 대형강의실은 영암관, 사회관, 백은관, 의양관, 스미스관, 체육관, 오산관, 공학4관, 수산관에 최소 1개에서 최대 10개가 있으나 강의실 크기가 크고 좌석 수만 많을 뿐 다른 강의실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경희대의 경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유비쿼터스 양방향 강의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강의실 책상마다 설치된 단말기에 학생증을 넣으면 교수가 교단에 설치된 모니터로 학생의 출결과 좌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업 참여도도 체크할 수 있다. 영남대에서도 지난해부터 이와 유사한 전자출결 시스템을 시행했다.

그러나 대리출석과 학생증 오류 시 대처방안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다. 서정은(경찰행정학·2)씨는 “학원에서는 수백명이 수업을 듣는 대형강의실에 스크린을 설치해 뒤쪽에서도 칠판의 글씨를 볼 수 있다”며 “넓은 강의실에서는 뒷자리에 앉으면 칠판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데 이런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앞으로 강의실과 교수 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강인원이 많은 대형강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균 교수는 “대형강의를 하는 것에 반대는 하지 않지만 분반을 하려 해도 개강 후 3일만에 일을 해결해야 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쉽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학교는 이런 상황에서 분반이 쉽지 않은 제도적인 문제와 대형 강의실의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