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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7천700여명 개인정보 인터넷 유출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중앙부처 공무원 7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무더기로 유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감사원,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 공무원 7천617명의 소속기관, 부서, 직급, 이름, 주민번호 등이 담긴 `08.4월 중 사이버교육 수료자 명단'이 지난 5일 교과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또 서울대 등 각 국립대 공무원 106명의 소속 부서, 직급, 성명, 휴대전화번호, 행정망 접속 ID 등이 적힌 `행정안전부 8~9월 중 교육대상자' 명단도 교과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교과부는 18일 홈페이지에서 해당 파일을 삭제했지만 구글 등 일부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서는 21일 오전까지 계속 검색이 가능했다. 교과부는 21일 오후 3시께 서버에서 파일을 완전히 삭제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각종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을 홈페이지 인사공지란에 게시해 왔으나 이번의 경우 인사과 직원의 실수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정부부처의 홈페이지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홈페이지 자동 모니터링이 안돼 수동으로 하다보니 미처 확인을 못했던 것 같다"며 "서버에서 완전히 삭제했기 때문에 더이상의 유출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y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