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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과 대학의 역할

21세기 최대 환경문제는 기후변화문제다. 우리대학의 환경대학 이회성 교수님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유엔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진행은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며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있어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대학은 기후변화 전문가를 길러내면서 동시에 학생들, 나아가 시민들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에 관한 이해를 돕는 일을 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가 효율적인 제품을 구입하고, 태양광 발전기, 친환경 제품 사용, 그리고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을 벌여 나감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감축과 동시에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도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을 찾아 잘 실천한다면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접근을 통해 지구가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기업과 더불어 작은 힘이지만 대학과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따른 노력과 실천을 펼쳐야 할 시기이다. 그 중심에 계명대학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