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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예인 '노예계약서' 시정조치

이성교제.학업.병역 협의감독조항 삭제

수익배분 불리.무상출연.강제홍보 시정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속칭 '노예계약서'라고 불리는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전속계약 관행에 시정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20일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익배분 조항 등 대형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이 체결한 불공정계약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총 354명의 계약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스타급 연예인을 제외한 대다수 연예인들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고 있었다며 10개 유형, 총 46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했고 204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아이에이치큐,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 비오에프, 예당엔터테인먼트, 웰메이드스타엠, 나무액터스 등 10개 연예기획사다.

공정위는 기획사가 계약 연예인에게 각종 회사 홍보활동 및 행사에 무상 출연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상호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시정조치했다.

연예인들이 자신의 위치를 항상 기획사에 통보하고 학업, 국적, 병역, 이성교제 등 사생활문제까지 사전에 기획사와 협의하고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항은 삭제토록 했다.

작곡, 편곡 등 창작활동을 포함한 각종 연예활동을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지시,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연예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획사가 연예인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음반판매 등 연예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기획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조치를 취했다.

기획사가 연예인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반드시 연예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로 전속계약서상 노예계약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업체들이 자진시정을 통해 향후 공정한 계약관행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은 "스타급 연예인은 수익의 100%, 심지어 110%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연예인도 있었다"며 "기획사들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