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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년도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 수임

한 총리 내년 6월 회의주재.."한국 지도력 인정" 각료 이사회 제반 계획 수립에 주도적 역할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 우리나라가 2009년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됐다.

한국 정부는 18일 OECD(사무총장 앙헬 구리에) 이사회로부터 내년도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 수임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했다고 OECD가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후 처음으로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각료회의의 논의 주제와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에서부터 부의장국(2개국) 선정 등에 이르기까지 각료이사회 관련 제반 계획 수립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승수 국무총리가 내년 6월 24-25일 개최되는 각료이사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연 1회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는 30개 회원국 및 중국ㆍ인도ㆍ브라질 등 관계강화 대상국의 각료급 인사, WTO(국제무역기구),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참석해 세계경제의 주요이슈에 대한 OECD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논의 결과는 의장요약문 형태로 발표된다.

우리 정부의 OECD 각료이사회 의장직 수임은, 이명박 대통령의 G20(주요20개국) 세계금융정상회의 참석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국제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지도력을 인정한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김중수 주OECD대표부 대사가 밝혔다.

의장국은 또한 각료이사회와 병행해 주요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인식제고를 위해 개최되는 OECD 포럼의 논의 방향과 의제 선정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김 대사는 전했다.

mingjoe@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