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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휴대전화료 감면 검토"

최시중 방통위원장 "장애학생 학습권 확대"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청각 장애인들의 휴대전화 영상통화와 문자메시지 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청각장애인 교육기관인 서울삼성학교를 방문,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 청각장애학생 TV 뉴스제작' 교육을 참관해 이같이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장애인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휴대전화의 영상통화와 문자메시지 요금할인 혜택폭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할인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이통사들은 장애인의 경우 본인 명의 1회선에 기본료와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35%를 감면하고 있으며 청각, 언어 장애인은 이통사별로 별도의 할인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또 이 자리에서 방통위가 보급하는 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를 통한 자막방송이 앞으로 지상파방송 뿐 아니라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매체까지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EBS 수능방송물 보급과 미디어교육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캠코더, 디지털TV 등 교육기자재를 전달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서울삼성학교는 1983년 삼성농아원이 청각장애인 교육을 위해 설립해 현재 유치부와 초.중.고등 교육과정 25학급에 150명이 재학중이며 EBS 자막방송을 보고 다수가 명문대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방송소외 계층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jooho@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