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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형 구형

살인.방화치사.존속살해죄 적용..22일 오전 선고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극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한승헌 검사는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이 법원 제1형사부(이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호순에게 살인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존속살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한 검사는 "피고인은 부녀자 10명을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과정에서 교도관에게 '잡히지 않았다면 범행을 계속 했을 것'이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등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생명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더는 이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 김기일 변호사는 "방화치사나 존속살인 혐의는 증거가 없는 만큼 무죄"라며 "나머지 혐의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이 유족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변론했다.

강호순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살아 있는 게 부끄럽다"며 "죗값은 달게 받고 죽는 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지만 구형에 앞서 열린 재판에선 2005년 10월30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넷째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특히 "사고 직후 화재 현장에 들어갔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이 나의 형을 엮어 넣는다고 압력을 주기에 현장에 들어갔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태수 부장판사가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간 경위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는 등 불리한 질문을 하자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피했다.

검찰은 이날 강원도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당시 23세.여)씨 살인 혐의를 추가 기소했고 강호순은 이 혐의를 인정했다.

강호순은 "왜 죽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4시간에 걸쳐 추가 증인신문과 정선군청 여직원 살해사건 추가 기소, 재판부의 피고인 신문, 구형, 최후변론과 진술이 이어졌다.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9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강호순은 2005년 10월30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전처와 장모를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1월22일 여대생 안모(21)씨까지 9차례에 걸쳐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2월22일 구속기소됐다.

kcg33169@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