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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입니다”

사단법인 생명잇기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조원현(외과·교수) 교수


지난 11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사단법인 생명잇기 창립총회에서 우리학교 조원현(외과·교수) 장기이식센터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조원현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이사장으로 선출된 소감
지금까지 해 오던 일이지만 이제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로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두 어깨가 무겁습니다. ‘생명잇기’라는 단체 특성상 여러 단체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므로 이해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환우들을 위하고 한국의 장기기증 활성화와 기증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기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대학에 입학한 후 장기이식분야를 연구하면서 자연히 장기기증운동과 관계를 가지게 됐고 생체 장기기증에 대한 문제가 사회화되고 윤리적인 문제가 부각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후 국내 환자들이 해외로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이식여행’을 떠났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국내 장기기증 활성화에 노력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기기증을 해야 하는 이유
장기기증은 장기이식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입니다. 말기 질환 환자들은 장기이식이 마지막 치료법이기 때문에 장기기증이 더욱 절실합니다. 특히 뇌사자 장기기증의 경우는 간, 심장 등의 장기뿐만 아니라 뼈나 심장판막 등 조직까지 기증할 수 있어 동시에 여러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전 국민들에게 장기기증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될 때까지 홍보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도움을 받아 장기기증이 바로 생명 나눔이고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을 이을 수 있음을 알리려고 합니다. 또한 정부와 협조하여 ‘장기기증의 날’을 제정할 예정이며 이식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환우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