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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4대江 환경평가 통과 "환영"

환경단체 "신뢰하기 어려운 평가..졸속"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지자 8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북도 김현기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적극 환영한다"면서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수자원 추가 확보뿐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여건을 향상시켜 지역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일각에서 수질 악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현장의 사정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면서 "낙동강은 하상이 높아져 이미 강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4대강 사업을 통해 오히려 수질 개선과 용수 확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 김대묵 건설방재 국장도 이날 "환영한다"면서 "본격적인 공사에 대비해 토지보상 등 지역 차원의 준비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최종 공사 일정 등을 확정하겠지만 일괄수주 방식으로 추진되는 공사 구간이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구.경북지역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반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공정옥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한 지적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정부가 예정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 사무처장은 "수질 문제만 보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사계절을 다 거치면서 평가해야 하지만 불과 몇 달, 며칠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끝낸 것은 졸속평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tjd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