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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무원연금에 국민세금 투입 눈덩이(종합)


건강보험 정부지원 포함하면 8조 육박
군인연금 올해 1조 돌파..공무원연금 2014년 3조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지난해 금융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3개 공적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8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올해 1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원액은 2014년에 3조원을 넘는다.

정부 지원액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과 마찬가지인데다 갈수록 정부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연금.보험의 적자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과 수입-지출 불균형 등에 따라 이들 3개 공적 연금.보험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정부 지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 3개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작년에 모두 7조6천537억원으로 전년의 6조4천565억원보다 18.5%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7조5천억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작년에 1조9천28억원으로 전년의 1조4천294억원보다 33.1% 늘었다. 올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정부 지원액이 1조6천872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적자보전액이 다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에 따르면 연도별 정부 보전액은 ▲2011년 1조8천억원 ▲2012년 2조원 ▲2013년 2조5천억원 ▲2014년 3조1천억원 ▲2015년 3조8천억원 ▲2016년 4조3천억원 ▲2017년 5조1천억원 ▲2018년 5조7천억원 ▲2019년 6조4천억원 등이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그나마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2019년 적자 보전액은 8조4천억원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작년에 9천409억원으로 전년의 9천492억원과 비슷했지만 올해는 1조546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963년 발족한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였다. 정부의 적자 보전액은 2006년 8천755억원, 2007년 9천536억원, 2008년 9천492억원 등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경제전문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국고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퇴직 군인과 공무원에게 연금을 제공한다는 뜻"이라면서 "따라서 보다 철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정부 지원액(담배부담금 포함)은 작년에 4조8천100억원으로 전년의 4조779억원보다 17.9% 늘었다. 올해 지원액은 4조8천억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공단의 당기적자는 올해 1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공단측은 국민건강 계도, 병.의원의 불법.부당청구 적발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지만 보험료를 올리거나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것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매년 보험료 증가율은 6∼7%에 불과하지만 지출 증가폭은 15%에 이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지원은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keunyou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0 09:10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