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들이 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 한 장으로 일괄적으로 징수하도록 해 번거롭고 착각하기 쉬운 절차를 대폭 줄였다.
또 소상공인이 신용카드 매출액을 신고할 때 지금까진 카드 회사가 통보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신고기한 전인 매달 20일께 카드 매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 나중에 금액이 맞지 않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앴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지금까지는 본사 소재지 지방중기청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2개 지방중기청 아무 곳이나 방문해도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바뀐다.
한국세무사회와 자영업컨설턴트가 도움을 준 이번 규제 개선은, 각각 관련고시와 법령 등 개정 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앞으로 관련 정부 부처 및 외부 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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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7 15:30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