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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새마을금고 파산..최대 20억원 피해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부실운영으로 지난해 파산한 코레일 새마을금고가 청산절차에 들어가면서 최대 20억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코레일과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에 따르면 금고파산에 따른 청산결과, 철도공제조합 등이 예치한 20억원 상당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코레일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일명 '사랑의 성금' 2억원도 철도공사 새마을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다가 2천만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도공제조합측은 지난 2008년 파산에 앞서 이뤄진 감사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기예금을 축소하도록 했는데도 같은 해 5월 만기 정기예금(29억원)을 재예치하고 7월에는 10억원을 신규로 예치해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파산으로 크게는 2만3천여 철도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며 "감사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철도공제조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철도공제조합측은 새마을금고 연합회 측에 예치금 일부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연합회 한 관계자는 "현재 예금자보호법 등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소액 예금자에 대해서는 변제했지만 철도공제조합은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청산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사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1천137명, 출자자 1천835명으로 지난 1994년 문을 열었으나 지난 2007년 3년 만기 주가연계증권(ELS) 등 8개 상품에 120억원을 투자했다가 주가가 하락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4월 해산이 결정됐다.

seoky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23 07: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