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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성남시 모라토리엄 상황 아니다"

"연내 정산금 350억원, 특별회계 잔액 700억원"성남시 "판교에만 투자 못해..3년간 3천억 채권 발행"


<지자체 재정난에 은행들 `노심초사'>지자체 채권 발행한도 설정 깐깐해진다국토부, 지자체 예산 전용 방지대책 검토성남시, 희망부서 신청받아 인사반영<'지급유예' 선언..성남시민 평가 제각각>
"연내 정산금 350억원, 특별회계 잔액 700억원"
성남시 "판교에만 투자 못해..3년간 3천억 채권 발행"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경기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천200억원을 LH 등에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고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한데 대해 국토해양부는 "지급유예할 상황이 전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성남시는 그러나 "모든 예산을 판교에만 쏟아부을 수 없으며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500억원씩 현금을 대 이전 집행부가 전용한 특별회계를 메우겠다"고 밝혀 중앙정부와의 마찰을 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오후 판교 신도시 조성 사업을 해온 경기도, 성남시,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표에 대한 사실 관계 및 경위를 파악한 결과, 성남시가 연말까지 LH 측에 정산할 금액은 공동공공시설비 350억원에 불과한데도 사실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2일 "판교 신도시 조성 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와 국토부 등에 공동공공시설비 2천300억원과 초과수익부담금 2천900억원 등 5천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공동공공시설비와 관련해 LH에 줘야 할 금액은 개발이익과 지분율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50억원에서 최대 1천800억원으로, 이 가운데 350억원을 연말까지 정산하면 되고 나머지는 알파돔시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자비용을 포함해 정산하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에 700억원의 잔액이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지급유예 선언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간선도로 확충 등 신도시 주변의 환경 개선 사업에 쓰일 초과수익 부담금은 성남시 몫이 2천100억~2천9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연말까지 투자 대상 사업의 순위를 정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대면 된다고 강조했다.

공동공공시설비 정산금과 초과수익은 알파돔시티 PF 사업의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택지 분양 등을 통해 성남시에 더 돌아갈 수익이 2천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LH 측에 돈을 정산하거나 주변 개발 등에 재투자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국토부나 LH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유예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자체 계산한 결과, 공동공공시설비 2천300억원 중 연말까지 LH에 정산할 금액이 1천400억원이며 국토부가 투명한 회계 관리를 이유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천400억원을 당장 채워넣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급유예를 선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직 초과수익률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정산금 등에 차이가 있지만, 올해 예산 상황으로는 LH에 정산할 여력이 없고 판교 입주가 거의 마무리돼 취·등록세 등 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매년 1천억원 이상을 판교 신도시 사업에 재투자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행2동 재개발이나 공원·도로 건설, 사회복지 투자 등 굵직굵직한 사업이 예정돼 있어 2천억원 이상 투입될 분당-수서 간 도로 건설 등 재투자 사업에 모든 예산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매년 1천억원씩 3년간 3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예산 절감 등을 통해 해마다 500억원씩의 현금을 조달해 이전 집행부가 전용한 판교 신도시 특별회계를 채워넣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eyke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7/14 07:19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