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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착해도 피해동승자 구호않고 떠나면 도주

울산지법 항소심서 범죄증명 없어 무죄선고한 내용에 유죄판결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해 구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운전자가 중상해를 입은 동승자를 위해 실질적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에서 떠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사고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수석에 탄 동승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실질적인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며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해 경찰관에 의한 구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해도 사고운전자는 법률상 부여된 구호조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특가법상 도주의 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은 도주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음주운전 등의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 혈중알코올 농도 0.093% 상태서 운전하다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혔는데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사고현장에서 떠나기 전 다른 동승자가 119에 신고했고 경찰관도 먼저 도착했지만 김씨는 동료나 경찰관에게 아무런 말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1/11 11:26 송고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