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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도입 보류..차기 회의서 결론(종합2보)


데스크톱PC 적합업종 선정 유보..연내 결정
38개선정..적합업종 마무리,동반성장지수 산정착수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이익공유제 도입이 일단 유보됐다.

또 데스크톱PC, 유기계면활성제, 전기배전반(2개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도 미뤄졌다. 가정용 유리제품(식기)는 '판단유보'로 지정됨으로써 사실상 적합업종에서 제외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3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대기업 대표들이 불참한 가운데 10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전체 25명 가운데 14명만 참석했다.

동반위는 이날 격론 끝에 이익공유제 도입 확정을 미루고 추후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 대표 2명씩 6명과 정운찬 위원장 또는 윤창현 위원 등 모두 7명이 추가 심의한 뒤 차기 회의에서 도입 방안에 대해 결론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7명은 이익공유제라는 단어가 주는 일부 거부감을 고려해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돼왔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중기 적합업종에 냉각탑, 아연분말, 기타 플라스틱 포장용기 등 3개 품목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대기업들에 '진입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도시락, 송배전 변압기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축소'를, 단무지, 휴대용 저장장치, 차량용 블랙박스 등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확장자제'를 각각 권고하는 등 모두 38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데스크톱PC, 유기계면활성제, 전기배전반은 일단 유보하고 향후 대기업·중소기업간 추가 협의를 거쳐 가능한한 이른 시일 안에 선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로써 초기에 신청된 234개 품목 가운데 1차 16개, 2차 25개에 이은 이번 3차 38개의 지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프로젝트는 사실상 종료됐다.

동반위는 이들 품목 시장을 모니터하면서 대기업의 시장침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성적) 평가때 감점을 주는 등속의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3년으로 지정 기간을 제한하고 이 기간에 중소기업이 시장을 개척하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동반위는 나아가 내년부터는 연간 상시적으로 적합업종 신청을 받아 판단하는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