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6℃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9.1℃
  • 구름조금대전 -8.8℃
  • 흐림대구 -5.6℃
  • 구름많음울산 -4.9℃
  • 구름조금광주 -5.2℃
  • 흐림부산 -2.9℃
  • 흐림고창 -6.8℃
  • 흐림제주 2.1℃
  • 구름조금강화 -9.7℃
  • 흐림보은 -12.3℃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5.6℃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방통심의위, 트위터ㆍ페북에 경고 제도 도입

해외 SNS 불법정보 대상…경고 후 자진삭제 안하면 '접속차단'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에서 접속차단 전 이용자에게 자진 삭제 기회를 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부 불법ㆍ유해 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이 의결됨에 따라 SNS에 대한 '접속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를 권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 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중 접속차단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서비스의 불법정보에 대해 내려진다.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해 해당 계정에 대한 한국 내 접속을 막는 방식인데, 계정이 차단되면 불법성이 없는 정보도 함께 접속이 막히는 까닭에 과잉 처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새 제도하에서는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이 결정되면 해당 SNS 계정 소유자에게 메시지(트윗)를 보내 언제 게시된 어떤 글이 왜 불법 정보인지를 알리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전체 계정이 차단된다는 내용의 경고를 한다.

이후 만 하루 안에 해당 글이 삭제되지 않으면 ISP에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구한다.

단, 전체 게시글의 90% 이상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종전대로 경고 없이 바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집행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5일 이 같은 안을 의결했는데, SNS 정보가 접속차단의 대상이 돼 경고를 받은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SNS 심의를 좀 더 신중히 하고 과잉차단을 피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추후 불법 게시물만을 삭제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다시 제도를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정기한(1일)은 이용자가 경고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이후 새로운 글을 올렸는지 등을 보고 유동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