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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960조…저소득ㆍ고령층이 '뇌관'


GDP대비 90%…OECD평균보다 15%p 높아…2금융권 위험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김승욱 기자 = 가계부채 규모가 1천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ㆍ고령층이 거래하는 2금융권의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 규모는 올해 3월 말 현재 961조6천억원이다. 2004년 말 가계부채가 494조2천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8년여만에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셈이다.

1999∼2012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로,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7.3%, 가계의 가처분소득 5.7%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다소 많은 편에 속한다.

201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9.2%까지 올랐다. OECD 평균 74.5%를 15%포인트가량 웃도는 수치다. OECD 28개국 중에서는 10위다.

영국이나 미국은 각각 100.8%, 89.9%로 한국보다 높지만, 일본은 82.1%로 한국보다 낮다.

2011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63.7%로 OECD 평균 136.5%보다 약 27%포인트 높다. 28개국 중에는 7위다. 미국은 119.6%, 영국 159.6%, 일본 131.6%다.

2011년 기준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한국이 48.0%로 미국 26.5%, 영국 35.5%, 일본 24.5%보다 높다.

다만, 가계 총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같은 시점 기준 10.9%로 미국 19.9%, 영국 17.4%, 일본 14.8%보다 낮다. 이는 가계 채무상환능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뜻한다.

가계부채는 963조8천억원을 찍은 지난해 말 이후 다소 줄어들었지만, '질적 구조'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소득·고령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점이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올해 3월 현재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가 184%로 2분위(122%), 3분위(130%), 4분위(157%)를 앞지른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88%인데 비해 30대는 152%, 40대는 178%, 50대는 207%, 60대 이상은 253%로 나이가 들수록 높아졌다.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322만명으로 추산되는 점, 주택시장의 부진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이 하락한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가 9만8천명(금융연구원 추산)에 달하는 점도 가계부채 구조의 취약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으나 취약계층이나 제2금융권 등으로 전이될 위험은 일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가계대출 중 비은행대출 비중은 2008년 43.2%에서 올해 3월 말 49.1%로 늘었다.

정부는 과도한 부채 부담이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