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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역량 중국 정부도 인정

화북수리수전대학 실내환경디자인학과 학생 대상 한중공동교과과정 운영 예정


우리학교는 최근 중국 교육부로부터 ‘중외합작판학(中外合作 )’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학교는 중국 하남성 화북수리수전대학교와 중외합작판학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게 되었다.

‘중외합작판학’ 프로그램은 중국의 교육기관과 외국의 교육기관이 합작을 통해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개설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국 내 중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동 교육을 시행하는 정책으로 중국 교육부가 승인한 대학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우리학교와 화북수리수전대학교는 작년 4월부터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준비해왔으며, 2016년 하반기 중국 중외합작판학 프로그램에 신청한 가운데 최근 중국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우리학교는 화북수리수전대학의 실내환경디자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동 교과과정 개설, 2+2 복수학위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중외합작판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화북수리수전대학은 2017년 9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할 1백20명의 중국인 신입생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 학생들은 화북수리수전대학에서 2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우리학교에서 2년 과정을 마치는 ‘2+2 복수학위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우리학교 생태조경학과의 교과과정 일부를 화북수리수전대학교에 개설하고, 우리학교 교수들을 중국으로 파견해 중국 대학생들을 현지에서 직접 교육할 예정이다
.
본 프로그램 시행으로 우리학교는 2019년부터 매년 1백여명의 중국유학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옥준(정치외교학·교수) 중국센터장은 “중국과 교류함에 있어 이 프로그램에만 그치지 않고 교환학생 수를 늘리는 등 교류 및 협력 범위를 점차 확대해 우리학교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