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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구르족 분리독립시위 주변 확산

전쟁상태 방불, 사망자 156명으로 늘어 부상 1천80명,체포 1천434명, 병력 2만배치

(베이징.우루무치=연합뉴스) 권영석 홍제성 특파원 = 중국 신장위구르(新疆)자치구 수도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혈시위는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카스(喀什)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유혈시위 사망자가 7일 오전 현재 156명으로 늘어나고 부상자도 1천80명에 달해 이번 시위는 1989년 6월4일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요구 시위 이후 최악의 유혈 시위 사태로 기록됐다.

공안 당국은 시위의 재발을 막고 주동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2만명의 병력을 요소요소에 배치했고, 1천43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들은 6일 우루무치 서쪽에 위치한 신장위구르자치구 제2의 도시 카스에서도 우루무치 분리독립 요구 시위에 동조하는 소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름을 '야구푸'라고 밝힌 한 남성은 이날 오후 6시(현지시각) 이드카 이슬람사원 밖에서 300명 이상이 모여 동조 시위를 벌였으나 포위한 경찰과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 경찰은 카스 외에 위구르족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악수(阿克蘇), 이리 등 다른 2개 지역에서도 동조 시위 움직임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 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공안 당국자들은 "이번 시위 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6일 낮까지 140명으로 집계됐으나 병원에서 숨진 부상자 등 16명이 추가돼 150명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공안은 우루무치 교외에 있는 분리주의자 본부 몇 군데를 급습, 상당한 수의 시위 주동자와 가담자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우루무치 시내는 물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질서를 정상적으로 회복했다고 선언하고 추가 폭력사태를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우무루치에서는 휴대전화의 국제통화가 끊겼고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도 차단됐으며 인터넷 사용도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번 시위가 유혈사태로 번진 것은 지난 5일 오후 5시께 200여명의 위구르족 분리주의자들이 시내 도심 인민광장에 모여들고 1만여명의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비롯됐다.

순식간에 3천여명으로 불어난 시위대는 우루무치 시내 인민광장과 해방로 등 도심 지역을 몰려다니며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지나가는 한족들을 구타하고 차량에 불을 질렀다.

중국 당국은 위구르 분리주의 세력들이 공산주의 통치에 맞서기 위해 이번 시위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분리독립을 부르짖는 망명 위구르족 단체들이 배후 조종자라고 비난했다.

해외에 있는 위구르 단체들은 중국 중무장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함으로써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이번 시위가 미국으로 망명한 위구르족 지도자인 레비야 카디르 재미(在美) 위구르협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루무치에서는 시위 참여자 1천434명이 공안에 체포되는가 하면 다른 도시에도 병력이 급파되는 등 신장위구르자치구 전역에서 대대적인 검거선풍이 불고 있다.

yskwon@yna.co.kr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