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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적성 역량강화

기업 공채 시즌 대비 위해 마련

취업지원팀은 지난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봉경관 124호에서 ‘직무적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중 실시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공채시즌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취업지원팀은 해커스와 연계해 수리, 언어 등 4가지 영역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9월 25일 ‘수리영역’은 박영대 강사가, 26일 ‘언어영역’은 김진아 강사가, 27일 ‘추리/시각적사고 영역’은 복지훈 강사가, 28일 ‘직무상식 영역’은 김태형 강사가 맡아 강연했으며, 마지막 날인 29일은 영역별 프로그램에 1회 이상 신청·수료한 자에 한해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테스트’를 실시했다.

한편,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소정 선생은 “이번 프로그램은 1백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였지만 실제 참여율이 저조했다.”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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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