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8.2℃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6.7℃
  • 맑음제주 9.8℃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계명대신문

[계명人] 2022학년도 2학기 부임, 한진협(화학공학전공) 교수

2023학년도 개강 특집 “새학기를 여는 사람들” - 3



본지에서는 3월을 맞아 이번 2023학년도 임기를 시작하는 중앙자치기구 신임 회장들과 2022학년도 2학기 부임 후 새로운 한 학기를 준비하는 새내기 교원을 만나 신학기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엮은이 말 -

 

 

● 부임 이후 한 학기를 보내신 소감은
사실 아직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가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교수로 부임하기 이전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에서 4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유수한 연구원들과 함께 이차전지에 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도 항상 배움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이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것을 좋아했기에, 지식을 나누고 누군가를 교육하는 것이 제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어 교수를 목표로 노력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화학공학전공의 한 구성원이 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 학기를 보내던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저와 면담을 진행했던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항상 열심히 수업을 듣던 학생 중 한 명이었는데,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시험 기간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그 학생에게 “네게 앞으로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을 확신한다고, 지금 이 마음 변치 말라.”라고 조언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보았던 이 중 가장 멋지고 훌륭한 학생이었던, 그 학생과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
습니다.


● 혹시 강의를 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었는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피곤해하거나 수업 내용을 어려워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업을 통해 배움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는 학생들의 강의평을 보면 많은 응원이 됩니다. 또 저는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지난 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가 어서 종식되어 멋지고 예쁜 학생들의 얼굴을 직접 보며 수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 이번 학기의 강의(연구) 계획은
이번 학기에 1학년 수업인 ‘일반화학’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수업적인 측면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또 이번에 세 명의 인턴 학부생들과 함께 실험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른 시일 내로 잘 마무리해서 미국에서 연구하던 ‘전고체전지’ 연구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싶습니다.


● 10년 후의 한진협 교수는
자신의 속 얘기를 꺼낼 수 있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교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언제든 우리 학생들이 제 연구실 문을 열고 찾아와 편하게 고민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합니다. 또 제자들이 “졸업 이후에도 언제든지 학교에 찾아뵙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교수가 되길 바랍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