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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학년도 신문방송국 수습기자 모집

  • 작성자 : 신문방송국
  • 작성일 : 2019-02-07 10:08:26
  • 조회수 : 3093

  



신문방송국 2019학년도 수습기자 모집


신문방송국에서 2019학년도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요강
  · 대상: 1학년
  · 모집부서: 계명대신문(국자신문), The Keimyung Gazette(영자신문), KMBS(교육방송)
  · 모집기간: 2019.3.20() 18:00까지 

                    (교육방송은 가두모집 기간 오픈스튜디오 진행 - 아람관 204)

 · 면접일정: 2019.3.21() 18:00 / 3.22() 18:00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진행

 

2. 학생기자(국원) 특전
  · 취재, 사진, 영상, 교정, 청탁 등 교육
  · 각종 활동 지원비 및 장학금 지원
  · 개인 사무 공간 등 제공

3.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제출서류: ‘2019학년도 신문방송국 수습기자 지원서’ [첨부파일]
  · 원서교부: 신문방송국 행정팀 아람관 105
  · 제출처
    . 방문 지원: 신문방송국 행정팀 (아람관 105)
    . 온라인 지원: ‘2019학년도 신문방송국 수습기자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gokmu@naver.com으로 지원

4. 문의처
  · 신문방송국 행정팀: 053-580-5731

5.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문방송국 통합뉴스포털 gokmu.com에서도 수습기자 모집 공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1개 부서만 지원 가능합니다.(중복 지원 불가) 
   

 2019. 2.
신문방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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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