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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대 총동아리연합회, 동아리 가두모집

매년 2회 학기 초에 신입생 대상으로 실시


제32대 총동아리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동아리 가두모집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바우어관 일대에서 열렸다. 가두모집은 학술 제1분과, 학술 제2분과, 문화예술분과, 사회봉사분과, 종교분과, 교양체육분과, 육성동아리 등 30개 동아리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총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가두모집 홍보를 위해 성서캠 일대에 포스터를 붙이고, 홍보 책자 배부와 SNS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제32대 총동아리연합회 여현동(생물학·3) 회장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많이 참여해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살려 학교 생활에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하며 “앞으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영(신소재공학·교수) 학생복지취업처장은 “사회에 진출할 우리 학생들이 동아리를 통해 인적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동아리 가두모집을 준비한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리 가두모집은 총동아리연합회에서 주최하며 매년 2회씩 학기 초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