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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재개된 중앙동아리 가두모집

 

지난 3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39대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가 주관한 2021학년도 1학기 중앙동아리 가두모집(이하 가두모집)이 성서캠퍼스 구바우어관 일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가두모집은 기존의 대면 가두모집 방식과 더불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각 동아리별 오픈채팅방을 통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5일간 진행됐고, 문화예술, 교양체육, 응용학술, 학술, 사회봉사, 종교분과 등 총 여섯 분과 39개 동아리가 참여했다.

 

총동은 신학기 시작과 더불어 매년 3월 중 신규회원을 모집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가두모집이 취소된 것은 물론 동아리실 이용 자체가 통제됨에 따라 동아리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었다. 총동은 1년 만에 재개된 가두모집에 사활을 걸고 여러 자구책을 마련했다. SNS 인증 이벤트, ‘총동을 이겨라’ 등 각종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신규회원 숫자와 가두모집 참가 일수 등을 바탕으로 ‘가두모집 우수 동아리’를 선정하여 동아리 간 회원 유치 경쟁을 유도했다.

 

총동은 이번 가두모집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위축되었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제39대 총동아리연합회 안민기(중국어문학·4) 회장은 “각고의 노력으로 중앙동아리 대부분이 예년 대비 100%가 넘는 비율로 신규회원 유치에 성공했고, 특히 사회봉사분과 RCY는 신규회원을 350명이나 모집했다”라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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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