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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신입생 동아리 가두모집

5일간 59개 동아리들의 새가족 찾기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제32대 총동아리연합회가 주최한 2014학년도 동아리 가두모집이 바우어관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가두모집에는 학술제1분과·2분과, 문화예술분과, 사회봉사분과, 종교분과, 교양체육분과의 49개 정규동아리와 학교 육성동아리 4개, 교목실지원 기독교동아리 5개 등 총 59개 동아리가 참가했다.

제32대 총동아리연합회는 학생들에게 친근감 있게 행사를 알리기 위해 ‘뭐하노 퍼뜩온나’를 이번 가두모집의 캐치프레이즈로 정하고, 홍보책자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교내에 포스터를 붙이는 등의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문화예술분과 ‘불카누스’, ‘함성’, ‘BEAT’ 등의 동아리들이 준비한 공연이 진행됐다.

박주홍(경영학·교수) 학생복지취업처장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며 “신입생 여러분들은 타율적인 고등학교 생활에서 벗어나, 자기발전을 위해 독창적이고 자율적으로 부단히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제32대 총동아리연합회 여현동(생물학·3) 회장은 “틀에 박힌 지루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즐기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동아리 활동이다”라며 “자신에게 맞는 동아리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면 개성과 경쟁력을 함께 갖춘 계명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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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