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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대거 실직, 강의 수 감소…강사법 부작용 잇따라

우리학교 시간강사, 강사법 논의 후 8년간 2백80여명 감축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제정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강사법’이 8년의 유예 끝에 지난 8월 1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강사법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교육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자아내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강사법의 본래 취지와 적용 실태, 부작용에 대해 알아본다.

 

● 강사법이란?

 

지난 2010년 5월, 한 대학의 40대 시간강사가 교수 채용에서 탈락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같은 해 10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2011년 12월 강사법이 제정된 뒤 8년 후인 올해 8월 1일, 우여곡절 끝에 강사법이 본격 시행됐다.

 

강사법은 법적으로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명시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사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강사에게 대학 교원 지위 부여 ▶방학 기간 임금 지급 ▶1년 이상의 임용기간 보장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재임용 거부 처분 시 강사의 소청심사권 부여 ▶퇴직금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있다.

 

● 강사 대량해고

 

대학들은 강사법이 유예되어 온 기간 동안 강사에 대한 ‘책임’을 높이기보다 서서히 강사 수를 줄이는 방법을 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대학 강사 수가 지난해 1학기 5만8천5백46명에서 올해 1학기 4만6천9백25명으로 약 1만여 명이 감소했고, 겸임·초빙 교수 전환 사례를 제외하면 1년 간 전국에서 7천4백여 명의 강사가 실직을 면치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학교의 강사 수 또한 강사법이 제정되기 전인 2011년 7백67명에서 2019년 4백81명(당해연도 4월 1일 기준)이 되기까지 강사법이 유예될 동안 약 2백80여 명의 강사 인원이 감축됐다. 강사 처우 개선으로 인한 재정지출을 우려한 대학들이 우회적 방책으로 ‘강사 해고’를 택한 것이다.

 

● 강사 빈자리 어떻게 메우나

 

강사 수가 줄면서 생긴 공석은 전임교원의 강의 시수를 늘리고, 비정년트랙 교수나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직장을 가진 겸임·초빙교수 등 강사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비전임 교원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메워지고 있다.

한편 강의 수 자체를 줄이고 대형 강의, 온라인 강의를 증설하기도 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올해 4월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학년도 1학기 전국 대학의 강좌 수는 30만5천3백53개로 지난해 1학기 31만2천8개에 비해 6천6백55개 줄었다.

 

우리학교 개설 강의 수 또한 2017학년도 1학기 3천8백89개, 2018학년도 1학기 3천8백29개, 2019학년도 1학기 3천6백18개로 해마다 줄고 있고, 수강인원 81명 이상의 대형 강의 수는 2017학년도 1학기 2백20개, 2018학년도 1학기 2백32개, 2019학년도 1학기 2백70개로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강사법 본격 시행 첫 학기인 이번 학기 조사 결과는 10월 중 발표 예정이다.

 

● 강사법 취지 실현의 책임

 

대다수 대학은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등의 요인으로 가뜩이나 대학 재정이 열악한데 강사법까지 더해져 부담이 가중됨을 호소한다. 또한 강사법 개정으로 인해 이전과 달리 강사를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뽑아야 하고, 1년 이상 계약해야 하며, 함부로 해고했을 때는 교원심사소청위원회의 처분까지 받게 됐다. 대학은 재정적 부담과 함께 이러한 행정적 부담 또한 크게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 시행하고 비용이 들면 회피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작금의 강사 대량 해고 사태는 강사법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이 교육과 학문의 발전보다는 경영논리를 우선하고 있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강사법의 정식명칭은 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으로, 이 법은 단순히 강사들에 대한 시혜적 수준의 정책을 넘어서 강사에게 보다 안정된 연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교육당국의 책임 또한 중요하다. ‘OECD 교육지표 2019’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강사법 개정 추경예산으로 배정된 2백80억 원에 더해 앞으로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대학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강사법의 좋은 취지에 반기를 드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강사법이 적용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전임교수의 업무 증가 및 개설 강의 수 감소, 대형 강의 증설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초래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언제나 그렇듯 피해는 결국 학생 몫이다. 학생들은 개설 강의 수가 줄어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강의매매’라는 기형적인 행태가 횡행하기도 했으며, 강사 채용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라 어쩔 수 없이 담당 교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과목을 신청하기도 했다.

강사법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과 대학이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