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백화점, 할인점, 여행사 등 회원제 운영을 통해 개인 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이들 `준용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준용사업자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따라야 하는 여행업.호텔업.학원.교습소.휴양콘도미니엄업.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체인사업자 등을 말한다.
행안부가 마련중인 대책은 오프라인을 통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준용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과 관련한 규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에 제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직업소개소.결혼정보업체 등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벌인 뒤 추가로 준용사업자로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개별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실태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점검 결과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별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사항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자율진단 소프트웨어'를 올해 9월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또 공공과 민간 부문으로 이원화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1336)를 오는 7월까지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