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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감시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주요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선별해 매년 2차례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연말에 홈페이지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특히 내달 중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점검한 뒤 담당자의 고의나 과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기관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역할을 하는 '공공I-PIN' 서비스를 내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접근권이 없는 사람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각종 교육과정에 개인정보 보호 과목을 포함할 방침이다.

aupf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