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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사원에 첫 검사 파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법무부가 감사원에 처음으로 검사를 파견했다.

법무부는 "8월1일자 인사에서 김병현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처음으로 감사원에 파견했으며, 김 검사는 감사원장 및 감사원 직원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7일 밝혔다.

파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검사가 외부기관에 파견을 나가면 통상적으로 부장검사는 1년, 평검사는 2년 동안 근무하는 관례로 미뤄 김 검사는 2년간 감사원에서 근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과 검찰의 인사 교류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부정ㆍ부패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면 이를 토대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 기관의 업무는 연관성이 높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특히 최근 검찰이 대대적으로 진행한 공기업 비리 수사 등의 과정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교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검사 파견으로 감사원은 조사 내용의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찰도 공공기관의 범죄 첩보 수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감사원 직원을 검찰에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번에 파견된 김병현(연수원 25기) 검사는 인천ㆍ서울중앙ㆍ수원지검에서 근무했고 올해 2월부터는 청와대 법무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법리적인 부분을 도와주려 검사를 파견했다"며 "김 검사가 두 기관 업무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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