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한 이들이 사회봉사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를 신청한 3천여명 가운데 허가 결정을 받은 2천110명이 이날부터 도배, 장판 등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농번기 일손돕기, 저소득층 연탄배달 등 사회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갇혀있던 600여명도 포함됐다.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월26일 시행된 이후 사회봉사 대체 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철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로 사회봉사 대상인원이 증가해 소외계층 및 서민층을 위한 사회봉사 집행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례법 시행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검찰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갖춰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법원의 허가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사회봉사는 판결 확정 이후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이 떨어진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내지 못했을 때는 이달 24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민간 자원봉사자 2천500여명을 모아 지역별로 `사회봉사 집행지원전담팀'을 구성하고 벌금미납자들의 사회봉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