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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 서민 사회봉사로 대납

법무부, 사회봉사 대체 첫 집행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한 이들이 사회봉사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를 신청한 3천여명 가운데 허가 결정을 받은 2천110명이 이날부터 도배, 장판 등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농번기 일손돕기, 저소득층 연탄배달 등 사회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갇혀있던 600여명도 포함됐다.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월26일 시행된 이후 사회봉사 대체 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철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로 사회봉사 대상인원이 증가해 소외계층 및 서민층을 위한 사회봉사 집행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례법 시행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검찰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갖춰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법원의 허가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사회봉사는 판결 확정 이후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이 떨어진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내지 못했을 때는 이달 24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민간 자원봉사자 2천500여명을 모아 지역별로 `사회봉사 집행지원전담팀'을 구성하고 벌금미납자들의 사회봉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nar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