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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네르바' 공범 유무 집중수사

박씨 변호인 측 조만간 구속적부심 신청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11일 전날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 씨의 공범 유무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글을 함께 쓴 공범이나 주변인물이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씨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모든 글을 작성했다고 밝힌 만큼 일단 단독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그가 30대 무직자라는 점에 비춰 또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씨가 평소 가까이 지낸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그와 비슷한 글을 게재한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박씨가 글을 쓴 동기에도 다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씨가 이런 진술과는 달리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글을 게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실제 글을 쓴 동기와 의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씨가 주식이 떨어지면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씨와 주변인물의 금융계좌 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울러 박 씨가 범죄사실에 포함된 글 외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도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박 씨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지난해 7월30일)과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지난해 12월29일) 등 2건의 글만 문제삼았다.

한편 박 씨의 변호인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찬종 변호사는 "박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고, 범죄사실에 포함된 글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에 공급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되는 데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