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9.5℃
  • 연무서울 13.8℃
  • 박무대전 0.0℃
  • 맑음대구 15.9℃
  • 구름많음울산 17.9℃
  • 박무광주 15.2℃
  • 흐림부산 19.8℃
  • 흐림고창 14.0℃
  • 맑음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0.5℃
  • 구름많음보은 13.3℃
  • 맑음금산 14.8℃
  • 구름많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7.4℃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檢,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체포

30대 무직 전문대졸자..공모 여부도 수사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백나리 기자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대 네티즌을 7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체포된 박모(30.무직)씨는 그간 `미네르바'라는 ID로 최근 경제 및 금융위기와 관련된 100여편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으나 경제학을 공부했거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전문대 졸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9일까지 박씨를 조사한 뒤 혐의가 구체화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씨가 경제 문제에 전문 지식이 있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 대신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잡고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올린 여러 글 가운데 일단 이 글이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검찰에서 "미네르바의 이름으로 올린 글 전부를 내가 썼다"며 "경제학을 독학했으며 학위를 받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미국 주요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환율 급등, 주가 급락을 예견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연달아 올렸고 이런 내용이 일부 현실화하면서 유명세를 타 그의 신원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지난해 11월 자신을 미네르바라고 지칭한 네티즌이 자신에 쏠린 과도한 관심을 이유로 절필을 선언했지만 이후에도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쓴 네티즌의 글이 수차례 아고라에 게시돼 진위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미네르바의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hskang@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