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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폭력범에 보호감호제…가이드라인 확정

살인ㆍ성폭력ㆍ강도ㆍ절도ㆍ폭력 등 5대범죄 모두 해당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죄자들에 한해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적용할 대상 범죄의 가이드라인을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3대 중범죄를 보호감호가 필요한 흉악범죄의 범주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요건을 논의 중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에서는 아동 성폭행은 물론 모든 성폭행 범죄에 보호감호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 또한 중범죄인 강도로 쉽게 돌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흉악범죄에 포함하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형기 합계, 재범 가능성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선택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폭력 범죄도 상습성과 죄질 등 범죄의 특성을 따져 사안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사실상 5대 범죄가 보호감호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법무부는 과거 이중처벌 논란을 빚은 보호감호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예전의 사회보호법 규정보다 훨씬 엄격하게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옛 사회보호법은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과 강간, 강도상해, 상습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유괴, 상습강ㆍ절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에 폭넓게 보호감호를 적용하도록 했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는 재범우려가 높은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해 사회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으나, 이중처벌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2005년 폐지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단 옛 사회보호법을 기본적인 비교 수단으로 삼아 과잉처벌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적용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ielo78@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7 16:34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