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죄자들에 한해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적용할 대상 범죄의 가이드라인을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3대 중범죄를 보호감호가 필요한 흉악범죄의 범주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요건을 논의 중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에서는 아동 성폭행은 물론 모든 성폭행 범죄에 보호감호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 또한 중범죄인 강도로 쉽게 돌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흉악범죄에 포함하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형기 합계, 재범 가능성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선택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폭력 범죄도 상습성과 죄질 등 범죄의 특성을 따져 사안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사실상 5대 범죄가 보호감호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법무부는 과거 이중처벌 논란을 빚은 보호감호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예전의 사회보호법 규정보다 훨씬 엄격하게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옛 사회보호법은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과 강간, 강도상해, 상습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유괴, 상습강ㆍ절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에 폭넓게 보호감호를 적용하도록 했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는 재범우려가 높은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해 사회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으나, 이중처벌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2005년 폐지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단 옛 사회보호법을 기본적인 비교 수단으로 삼아 과잉처벌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적용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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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7 16: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