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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피해자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

대검 `2차피해' 방지위한 새 매뉴얼 마련…진술조서 받지 않기로영상녹화물로 공소유지하고 출장조사 원칙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성범죄 피해 아동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2차 피해를 당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15일 개정된 성폭력 대책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지침'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새 지침의 핵심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삼아 재판을 진행하고, 피해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진술조서 작성과 법정 증언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종전에는 증거력을 갖추기 위해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 작성과 영상녹화를 병행했으며, 범죄 입증이 불충분하다 판단되면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내세웠다.

검찰은 재판부가 진술조서 없는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출장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사법부가 시행중인 현행 양형기준이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자체 구형기준도 마련했다.

지침은 대폭 상향된 처벌 규정과 반의사불벌죄의 범위 축소 등 개정된 법률 내용을 반영해 성폭력 범죄의 수사지휘, 공소 유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도 담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말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고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성폭력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등 6개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유기징역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얼굴을 공개하며 ▲공소시효를 정지ㆍ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대검 관계자는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지침들을 종합ㆍ정리해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15 06:32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