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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피해자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

대검 `2차피해' 방지위한 새 매뉴얼 마련…진술조서 받지 않기로영상녹화물로 공소유지하고 출장조사 원칙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성범죄 피해 아동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2차 피해를 당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15일 개정된 성폭력 대책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지침'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새 지침의 핵심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삼아 재판을 진행하고, 피해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진술조서 작성과 법정 증언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종전에는 증거력을 갖추기 위해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 작성과 영상녹화를 병행했으며, 범죄 입증이 불충분하다 판단되면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내세웠다.

검찰은 재판부가 진술조서 없는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출장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사법부가 시행중인 현행 양형기준이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자체 구형기준도 마련했다.

지침은 대폭 상향된 처벌 규정과 반의사불벌죄의 범위 축소 등 개정된 법률 내용을 반영해 성폭력 범죄의 수사지휘, 공소 유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도 담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말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고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성폭력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등 6개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유기징역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얼굴을 공개하며 ▲공소시효를 정지ㆍ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대검 관계자는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지침들을 종합ㆍ정리해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15 06:32 송고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